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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31 2017가합1185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의 회장 E은 2017. 3. 27.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총 구분소유자 111명 중 직접 참석 33명,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40명 합계 73명이 출석하였고 직접 찬성투표 30명, 서면찬성 40명 합계 70명의 찬성이 있다는 이유로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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