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95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650,000원(매월 20일 후불), 임대차 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5. 12.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2.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19. 11. 18.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이 2019. 12. 19. 만료됨으로써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7. 20.부터 2019. 12. 19.까지 기간 중 3기분의 차임 합계 1,950,000원을 연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노래연습장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각종 음향기기 등 시설을 반출하지 않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시설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1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