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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가단70317
건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95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650,000원(매월 20일 후불), 임대차 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5. 12.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2.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19. 11. 18.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이 2019. 12. 19. 만료됨으로써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7. 20.부터 2019. 12. 19.까지 기간 중 3기분의 차임 합계 1,950,000원을 연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노래연습장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각종 음향기기 등 시설을 반출하지 않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시설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1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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