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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가단103137
전세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7.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은 2018. 4. 30.부터 2019. 4. 29.까지, 전세금은 7,5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D에게 전세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30.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4. 30. 접수 제85628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피고는 2019. 2. 1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전세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기간을 2019. 11. 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9. 9. 9. 피고에게 ‘계약서대로 11. 5. 방 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10. 6. 및 10. 7. '2019. 11. 5. 계약서대로 이사합니다.

11. 5.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9. 11. 5.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9. 11. 11. 피고에게 전세금 7,500만 원을 2019. 12. 10.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11. 20. 및 11. 28.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9. 11. 5.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7,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전세계약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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