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025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2019. 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9. 2. 16.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6.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9. 10. 1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1. 1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차임을 3개월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밀린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0. 1. 1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