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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9 2016나50143
계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제1의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원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적어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의 다.항 기재 채권 중 계금 수령 전 계불입금 4,150만 원의 채권은 25일자 계금 수령일인 2012. 4. 25.에, 계금 수령 이후 계불입금 1,540만 원의 채권은 위 계금 수령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뒤인 2013. 1. 25.에 그 변제기가 전부 도래하였다 할 것이다. 이후 원고의 제1의 가.항 채권의 변제기가 2013. 11.경, 제1의 나.항 채권의 변제기가 2013. 4. 20. 각 도래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양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4. 1. 5.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제1의 가.항 채권은 2013. 11.경, 제1의 나.항 채권은 2013. 4. 20. 각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5,370만 원[= (5,690만 원 - 1,000만 원 - 270만 원) 950만 원]이 남게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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