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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531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9.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6. 21:25경 동해시 부곡동 부곡사거리 부근 회전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를 따라 회전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피고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2.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90,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차량으로서는 회전교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차량에게 양보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사고로원고차량과피해차량간의사고를유발케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현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39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회전교차로 1차선 안쪽 방향으로 주행 중 피고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은 40% 정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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