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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89]

1.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서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 회사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카드로 회사 경비를 쓰고, 카드 대금은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3억 원이 넘는 부채만 있었으며, 2013. 4. 29.경 공소사실에는 “2014. 4.경 파산신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9. 14:0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단4302호)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산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2012. 12.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카드로 5,759,965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경 인천 연수구 E건물 201동 101호에 있는 ‘F’ 명품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기본급 200만원 이외에도 지분에 따른 돈을 지급하겠다. 명의만 빌려 주면 실제로 운영은 내가 하면서 피해자 부담으로 경비를 쓰는 것은 나중에 모두 변제하겠다. 일단 은행에 수억 원 상당의 L/C 신용장을 열고, 신용장 채무 명의는 2달 뒤에 은행에 돈을 갚은 뒤 피해자로부터 내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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