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8. 03:00경 제천시 B건물 2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약 30분간 흔들며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쇼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신거울 지지대에 부딪히게 하여 위 전신거울이 넘어져 파손되자, 그 파편인 나무조각을 쇼파 및 그 앞 테이블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쇼파 및 테이블을 3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아파하며 쪼그려 앉아 있다
일어서며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사랑도 버렸다. 이러느니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소리치며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배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설명(현장 재연)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