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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4. 10. 9. 19:0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원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찾아 D이 그 남성과 성매매를 시작하려는 순간 피고인 A, C이 여관방 안으로 들이닥쳐 그 남성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20:00경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피해자 E(30세)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1:4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여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D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D은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 602호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D의 몸을 만질 때 C에게 지금 들어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 C은 곧바로 D이 위 602호실 방문을 열어주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휘청거리게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침대 위에 앉히고, C은 화장실에 간 D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슴 등을 만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얘 오빠들이다.

얘가 가출한지 33일째이고, 소방서에 얘가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해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위치 추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얘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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