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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19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2014. 7. 2. 경부터, G은 2014. 9. 25. 경부터 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 G은 2014. 7. 2. 경부터 같은 해 12. 18. 21:00 경까지 위 'E' 유흥 주점에서 198.94 제곱미터의 면적에 11개의 방 실을 갖추고, H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 인당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비용 현금 30만 원씩( 카드 결제 시 35만 원) 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업소 뒷 건물에 있는 'I 모텔‘ 로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을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업 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

1. E 유흥 주점 현장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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