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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6. 경 위 유흥 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 보도 방’ 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 내지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01:59 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 명시 D 건물 6~7 층에 있는 ‘E 모텔’ 로 데려가 그 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 보도 방’ 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E 모텔 ’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영업 정산 표)

1. 수사보고( 모텔에서 발견된 영업장 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산 정 근거: 2019. 10. 2. 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 주대) 295,000원 2019. 10. 3. 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 주대) 400,000원 = 695,000원, 증거: 압수물 사진( 영업 정산 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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