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9. 12:15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44-14 앞 도로에 잠시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주차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낫을 들고 다닌다.”고 말하여 위 낫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 15년(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