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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6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0. 15:20경 경상북도 청도군 B 소재 레미콘 공장 세차장에서 차량을 세차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죽을래, 선배 말 들어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0. 15:50경 위 레미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째려봤나, 이걸 확 마” 등의 말을 하며 낫을 들어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죄는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가해할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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