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30 2015고단82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0:13경 거제시 C아파트 앞에서 ‘칼을 들고 어느 여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순경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손잡이 13cm)을 왼손에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며 "니기미 씨발 확 쑤시삘라, 칼로 모가지를 확 짤라 뿔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다수의 경찰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4년 방화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