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15.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서울 중구 D상가 1층 F-19호에서 ‘(주)E’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그 중 2010. 4. 2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처남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상호로 여성의류도매업을 지분 50:50으로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 25. 공소사실의 “2009. 7. 1.경부터 2010. 4. 19.경까지”는 범죄일람표와 비교할 때 오기로 보인다.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0. 7. 25.부터 2012. 1. 25.까지 공소사실의 “2010. 4. 2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범죄일람표와 비교할 때 오기로 보인다.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25.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여성의류 실제 매출액이 3,442,920,7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출액 합계가 2,513,869,700원(차액 929,051,0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매출액이 23,933,158,847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출액 합계가 13,660,950,850원(차액 10,272,207,997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부세무서장의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