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3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5. 5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말까지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6. 12.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갑2)을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