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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334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7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의원의 실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C은 피고에게 2016. 8. 10. 8,000,000원을, 2016. 10. 4.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C은 2016. 10.경 E의원의 환자 F의 수술비 8,000,000원을 대납해준 바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6. 10. 11. C에게 ‘8,000,000원을 차용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C은 F에 대한 8,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채권 및 위 차용증상 채권을 양수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31. C에게 ‘2016. 5.부터 2016. 11. 27.까지 C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월 2부의 이자 약정이 있었던 돈이고, C이 피고에게 E의원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2,450,000원과 원고가 송금한 400,000원을 포함한 3,000,000원은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2017. 8.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확인서상 채권 중 2,850,000원(2,450,000원 4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10.자 차용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9.까지, 2016. 10. 4.자 차용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3.까지, 2016. 10. 11.자 차용증상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0.까지 각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C 또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6. 10. 11.자 차용증상 8,000,000원 피고는 2016. 10. 11. C에게 '8,000,000원을 차용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가 C으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C으로부터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그와 같이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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