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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8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6. 12. 2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6.경 피고에게 변제일시를 2013. 4. 15.로 정하여 8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돈을 전혀 갚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가 2016. 9. 19. ‘원고에게 2016. 11. 30.까지 20,000,000원을 입금시키겠다. 상환 않을시 민형사상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변제기까지 피고가 20,000,000원을 갚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4. 16.경 당시 교제하던 C에게 80,000,000원의 수표를 건네주었다.

C은 그중 78,000,000원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로부터 ‘2012. 4. 16. 78,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② 피고는 2014. 1. 23.부터 2016. 6. 23.까지 109회에 걸쳐 총 58,800,000원을 C 또는 C이 사용하던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단기 대여금 80,000,000원(변제기 2013. 4. 16., 이자 최소 연 30%)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는바, 즉시 반환을 요청한다

'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④ 원고는 2016년경 피고와 C이 3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C에게 58,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6. 9. 19. 원고에게 20,0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⑤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와 C은 2016. 9. 21. 사기 혐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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