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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3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9. 14:0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 66세(남)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열쇠를 꼽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 E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 1대(중고) 시가 1,000,000원 상당품을 시동을 켜 운행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28. 07:00경부터 같은날 19:30경 사이 제주시 F 피해자 G 42세(남)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출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장소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KTF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 쌀 20 킬로그램(KG) 1포대 시가 48,000원 상당, 의류 4벌 시가미상, 가방 1점 시가 20,000원 상당 등 도합 시가 118,000원 상당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 E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제주시 화북일동18의5번지에 위치한 상호 백록체육관 앞 노상까지 약 35킬로미터(K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문, 판결문(2013고단580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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