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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090』

1. 피고인은 2015. 7. 18. 13: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앞에 이르러 마트 관리인 F의 관리가 소홀하자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트 출입문 앞 과일 코너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 13:29 경 위 E 마트에서 위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9,800원 상당의 쌀 4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8. 11:00 경 위 E 마트에서 위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 티코 (TICO) 아이스크림 1 박스와 마트 출입문 앞 과일 코너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 120,000 원 및 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923』 피고인은 2015. 8. 12.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G 피해자 SK 텔레콤이 운영하는 'H '에서, 그 곳 진열장 위에 있던 위 ‘H’ 직원 I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LG G4 휴대전화 1대 및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367』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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