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자로, 2013. 3. 15부터 2013. 11. 30경까지 제주시 B 지하 1층(C)에 위치한 상호 ‘D’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건조물침입 2014. 1. 6. 11:30경 제주시 B호(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E 27세(남)가 관리하는 상호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제주시 F에 위치한 G 직원인 사건외 H 38세(남) 등 3명을 오도록 하여 자신의 운영당시 암기하고 있던 그곳 출입구 셔터 문 시정장치 자물쇠 비밀번호 ‘I’을 눌러 열고 재차 출입문 시정장치 버튼식 자동열쇠 ‘J’를 눌러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천정에 설치 보관된 피해자 소유 에어컨 3대 시가 7,000,000원 및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제빙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등 도합 시가 8,000,000원 상당품을 중고매매센터에 2,250,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뜯어내고 밖으로 들어내어 ‘G’ 업주인 사건의 K 55세(여) 소유 L 봉고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첨부, 피해품운반차량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