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3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월말 오전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통사무실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 MTB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품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교통 기사조합장 E 탐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