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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9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94』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2세) 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D 명의의 E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20:57 경 위 G 모텔 510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는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버티며 피고인과 실랑이 하다 방에 끌려 들어가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G 모텔 510호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와 30 여 분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 내가 너에게 안 싸면

돼. 안 싸고 물수건으로 너 밑에 닦으면

돼.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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