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04:12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 F병원 앞 도로까지 걸어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강릉시 G에 있는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2. 11. 04:30경 피해자를 부축하고 이 사건 모텔 803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H모텔 CCTV 영상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에 데리고 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