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0. 1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인근 F병원 컨테이너 창고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위 ‘D’ 직원들이 쫓아와 창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한 사건 검색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장애등급 변경)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