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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4 2018고정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남, 8세) 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0:30 경 거제시 C 105동 1107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니는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개새끼다,

나가라" 고 욕설을 하고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아동복 지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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