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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아버지이다.

1. 2016.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15:4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 왜 우냐

’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8:2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이 씨 발, 왜 울고 지랄이냐고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1. 16.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와 폭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2. 10.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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