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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3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아동 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 세, 2011. 6. 13. 생) 의 친부이다.

1. 2012. 10. 20.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경 서울 구로구 D,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E과 부부싸움을 한 후 위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범행 당시 16개월) 의 성기를 포경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포피를 잡고 뒤로 젖혀 귀두를 노출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일간 치료가 필요한 감돈 포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3. 11.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경 경기 포 천시 F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에서 위 E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나와 상의를 벗긴 후 담뱃불로 피해자의 등허리 아래부분에 2 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몸통 2도 화상( 직경 약 1cm 가량)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피해 사진 붙임, 상해진단서 붙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아동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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