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노415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얼음 주머니를 피해 아동 G의 목에 가져간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 H의 머리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 주된 취지는 기존 공소사실의 “ 얼음 주머니를 피해 아동 G의 목에 가져 가 문지른 행위 ”를 “ 신체적 학대행위 ”에서 “ 정서적 학대행위” 로 변경한 것이다.

하고, 피고인 A의 적용 법조를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조 ”에서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조” 로, 피고인 B의 적용 법조를 “ 아동복 지법 제 74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에서 “ 아동복 지법 제 74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