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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1:12경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산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지구대 쪽으로 걸어오다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당직근무자인 경사 E이 피고인과 위 B에게 다가가 지구대 방문 이유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야간 민원인 응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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