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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11:00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34세)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사무실까지 이동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씹할! 나는 내 차량키를 주지 않으면 절대 안갈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E의 발 부위로 열쇠를 집어 던진 다음, 그곳에 있는 밥솥을 집어던지려하는 등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정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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