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가덕면 불상지부터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1 소재 문의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