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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6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경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피해자 E과 매수인 주식회사 함께이루는소망 사이의 경기 F에 있는 임야 매매와 관련한 등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내의 묘지를 이장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비용을 맡길테니 이를 보관하다가 위 묘지를 이장하는데 사용하고, 만일 묘지를 이장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 측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묘지이장 비용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 14.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건물 건축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피해자 G과 매수인 주식회사 두리윌 사이의 경기 H에 있는 임야 매매와 관련한 등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내의 묘지를 이장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비용을 맡길테니 이를 보관하다가 위 묘지를 이장하는데 사용하고, 만일 묘지를 이장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 측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묘지이장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식당건물 건축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 ~ 5억 원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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