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5056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임야 소유자로서, 그 임야에는 D의 조부 묘지가 임의로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08:00 경 위 임야에서,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D의 조부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는데, D이 계속 묘지를 이장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D의 조부 묘지를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
어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묘지 훼손 상태), 부동산매매 계약서, 현장사진( 문묘 이장 전 및 이장 후 사진), 내용 증명( 발송 내용 및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상 문제로 인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분묘 발굴 과정에서 나름 관습 상 양속에 따른 존중의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1986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