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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1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8.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여관업을 하는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3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30.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양도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0. 22.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990,38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5.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990,380원[가산세 24,789,270원(= 과소신고가산세 7,720,1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069,16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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