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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A이 백화점 상품권을 10% ~ 20% 싸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하나은행 계좌(N)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를 B에게 양도하고, 이후 B는 A에게 위 각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피고인 D과 공모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A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 초순경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역 앞에서, A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이후 피고인 C은 B를 통해 A에게 위 각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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