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6.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농협에서 계좌번호D, 김포우체국에서 계좌번호 E인 계좌 등 2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농협지점 앞에서 B에게 위 은행계좌들에 대한 통장 및 전자식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고, 인터넷 뱅킹을 위한 인터넷 뱅킹 신청서류,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계정[일명: 아이디(ID)],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서류를 교부하여 C으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전자식 현금인출카드 각 2장을 양도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 사본 등 첨부)
1. A 통장보안카드인터넷뱅킹신청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