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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D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 비밀번호 등을 촬영한 후 인터넷 메신저로 그 영상을 중국에 있는 G에게 전송하여 G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12:56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농협 통장,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 비밀번호 등을 촬영한 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그 영상을 위 G에게 전송하여 G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과 피해자 홈플러스주식회사의 모바일 상품권을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에 있는 홈플러스주식회사 분당오리점에서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인 것처럼 하고 홈플러스주식회사 분당오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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