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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666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고,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긴급 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 인의 폭행 행위는 고소인의 팔을 비틀어 민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고소인과 실랑이를 할 경우 고소인을 폭행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항소의 적부에 대한 판단 1) 한 미 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 22조의 ‘ 제 9 항에 관하여’ 중 ( 카) 목에서는 ‘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 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법령의 착오’ 라 함은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채 증 법칙 위반 또는 심리 미진 등의 위법과 같이 사실 오인으로 귀착되는 경우나 그러한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령의 해석ㆍ적용이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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