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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9770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이하 ‘ 합의 의사록’ 이라고 한다) 제 22조 ‘ 제 9 항에 관하여’ ( 카) 목은 ‘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 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 중 ‘ 법령의 착오’ 는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채 증 법칙의 위배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도 23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사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 고하였는데 상고 이유서에서 ‘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위 주장 사유는 위 합의 의사록의 규정 중 ‘ 법령의 착오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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