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 22조 ‘ 제 9 항에 관하여’ ( 카) 목은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 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법령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