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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4노14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제1심에서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법령의 착오에 한하여 항소이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1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검사가 신청한 증인 중 O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에도 O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였는바, O은 이 사건 강간의 점을 입증할 중요한 증인임에도 증인신문을 실시하지도 않고, 소재탐지 등을 통해 O이 작성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증거절차를 종결한 제1심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 상해, 폭행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법령의 착오’를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 중 (카)목에서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라 함은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과 같이 사실오인으로 귀착되는 경우나 그러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령의 해석ㆍ적용이 잘못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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