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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18:30 경 부산 남구 지게 골로 25 기장 곰장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고 개로 113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3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S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약 10년 정도 지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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