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1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사건 외 C의 밭에서 D 단지 폐차장 입구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EAVER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