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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9:56 경 창원시 진해 구 웅천동에 있는 대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 천로 65, 진해 공영화 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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