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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노568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방 실장으로 근무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따라와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동 종 전과 나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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