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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노3509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이 법원에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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