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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89년도부터 약 27년 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고등학교 교 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고등학교 1 학년 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을 빙자 하여 학교 내 과학 준비실 또는 교무실에서 4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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