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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35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학교 동기 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5세의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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