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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31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이유 없이 때리기에 피해자를 한 차례 밀쳐 넘어뜨린 적이 있을 뿐이지만, 피해자는 바로 털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어 28년 동안 약을 계속 복용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에 더하여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L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J의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J은 노숙자로서 전화, 이메일 등의 다른 연락처가 없고, 주소지로 원심 및 당심에서 여러 차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으며, 소재탐지 촉탁 결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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